자유게시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7년간 711억여원 예산 확보’

말글 2017. 1. 20. 21:28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7년간 711억여원 예산 확보

- 2010년부터 7년간 특별교부금 573억 확보,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 124억 신청 예정

 

2017. 1. 20()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7107,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374,900만원, 특별교부금 573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밝힌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16282,000만원 2015271,600만원 2014271,600만원 201319억원 2012164,100만원 2011125,600만원 2010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금도 20161285,600만원 2015968,800만원 2014841,000만원 2013781,500만원 201262억원 2011562,100만원 2010673,90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거리가게 보행환경 개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회기역~신이문역 철길 주변 환경개선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에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경로당 신축, 답십리1동과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다사랑행복센터 건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 답십리도서관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구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1,300여명의 직원이 하나 되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새해에도 구민 행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현대화 사업 등 2017년 상반기 서울시에 1247,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러한 결실은 37만 구민들의 참여와 격려, 두 분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1,300여명의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37만 동대문구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자세로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이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 청년어르신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규 문화사업 확대(동별 우리 마을 문화제, 도서관 조성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열린구정을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2017년에도 4,571억원(일반회계 4,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으뜸 교육도시 상생하는 성장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더 나은 동대문구 등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특별교부세>
지자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자지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로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한다. 특별교부세 액은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로 한다. 교부세는 연(年) 4기로 나누어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