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김정태 단장, 지자체는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 자율화...예·결산 특위를 상설운영중인 시·도의회는 4급 전문위원 1명 추가 신설
2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을 위한 현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분권의 단계적 실현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예·결산 특위를 상설운영하는 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령(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조직 자율화 확대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 시행계획’ 발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정부의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마련되어, 권한을 주면서 통제는 중앙에서 하려고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도 당초에는 행정기구 설치 자율권을 주면서 행안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하여 현재처럼 지자체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변경되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단장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국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폭이 커진만큼, 지방의회에 주어지는 견제 기능도 확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운을 떼고,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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