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양성평등 기본법」 미준수 실태 지적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들이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기본법」 준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 290개 중 176개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촉직 최소 성별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 조정, 심의 등을 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 247개 중 142개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별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충족한 위원회가 19.2%, 중부교육지원청은 28.0%에 불과하는 등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직속기관의 위원회 10개 중 7개, 도서관 각종 위원회 26개 중 21개, 평생학습관의 각종 위원회 7개 중 6곳이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 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산하 각종 위원회는 위촉직 남성 위원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속기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낮게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5일(화)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대표성 제고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의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달성을 적극 주문했다.
김수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위원회에서 성별을 포함한 대표성을 반영하는 과정은 의사결정과정에 대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직속기관과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의 대표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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