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액 확대..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로 체외수정 시술비 3회 추가 지원
2020. 2. 2.(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시행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횟수에 따른 지원액이 확대되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1회~4회 110만원, 5회~7회 9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동결배아 시술은 1회~3회 최대 50만원, 4회~5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대적으로 시술비용이 적게 드는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3회 최대 30만원, 4회~5회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 횟수를 소진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3회에 대해 추가 지원되며, 1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신선배아 시술비가 180만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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