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 신고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2020. 2. 11.(화)
서울 동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으로 세무조사 또한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동대문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특히 확진 및 격리로 인해 당사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지원한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종합민원실(☎02-212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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