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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2월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말글 2020. 2. 14. 18:22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2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2020. 2. 14.()

 

환경부(장관 조명래)215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2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오늘(214)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될 때 발령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15)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11,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3)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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