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회의원, 대표발의‘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본회의 통과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제3자 연대보증채무 면제 통해 서민들의 빚 족쇄 끊어주어야”
2020. 11. 21.(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요구한 연대보증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의 빚 족쇄를 풀어주어 경제·사회적 재기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한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주채무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가족이나 지인,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을 연대보증자로 지정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거나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금융연좌제’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2013년 7월에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해당하는데 그쳐 이미 부실이 발생해 공공기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3자 연대보증인의 경우 대부분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보증 채무로 인하여 십수년째 가정 파탄(이혼)은 물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도산·파산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은 대부분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이태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당시 기업경영과 무관한 가족, 배우자, 동료 등 1만 5,068명이 10년 넘도록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상권(잔액 2조 1,955억원)을 소멸시켜 구제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연대보증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약속받은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본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하고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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