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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낙마 3선 단체장 신중대 안양시장
(안양=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은 25일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민선 4기 들어 중도 하차한 첫 3선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 시장은 1999년 3월 민선 2기 보궐선거에서 안양시장으로 첫 당선된 이후 내리 2차례 더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 상승가도를 달렸으나 이번 판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지자체장은 신 시장 외에도 김용서 수원시장, 이대엽 성남시장, 노재영 군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등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한택수 전 양평군수, 양재수 전 가평군수,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당선무효형으로 물러나거나 뇌물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단체장들은 대부분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형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 시장도 상고심에서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에서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6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결정을 내리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김 지사 사건이 몰고 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논란이 신 시장 사건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그러나 상고 기각 판결로 무너졌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내내 초조감 속에 자리를 비웠고 상고 기각 판결이 전해지자 즉각 퇴임인사문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글로 대신한 인사를 통해 "앞만 보고 달려 온 32년의 공직을 마감하게 됐다"고 회한을 표한 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한 3선 단체장으로 약 9년간 시의 수장을 맡아 온 신 시장에 대한 예우로 이날 시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급히 마련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낸 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을 인사상 줄세우기 시키며 선거에 개입토록 한 정치단체장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jeansa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