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여성회,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등 울산지역 시민·노동단체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견을 무시한 의정비 인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정비 인상안의 타당성을 묻는 시민여론조사와 함께 시의회와 구·군 의회의 인상안 조례개정 반대 시민서명운동, 인상안 조례개정안 찬·반 투표 의원 확인·공개 등 시민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구주민회가 지난 1일 동구청 앞에서 “비민주적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울산시민연대도 2일 남구청 앞에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 울산시민단체들이 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와 구.군 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얼마나 올렸길래…”=울산시와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말 내년도 의정비를 22~82% 인상했다.〈표 참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자치단체에 대해 재의 요청과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1차 현지실태조사에 나섰다. 울산시와 중구, 북구가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8.7%로 울산지역 구·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중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무려 82% 오른 5128만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의 살림살이 형편을 전혀 도외시한 결정이다.
◆시의원보다 구의원 월정수당이 더 높은 기현상=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3738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중구·남구·울주군의원 월정수당은 각각 3808만원, 3750만원, 3896만원으로 책정됐다. 시의원 보다 최고 158만원이 더 많은 것이다.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에 비해 연간 회기 일정에서 40일 가량 적다. 심의하는 예산 규모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같은 현실은 전혀 무시된 채 “연봉 5000만원은 넘어야 체면이 산다”는 의원들의 농담이 현실로 굳어질 상황이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광역(1800만원)·기초(1320만원) 의원 모두 이미 상한액에 다다라 더 이상 인상시키지 못했다.
◆시민 도외시 한 ‘자화자찬’=울산시와 동구 의정비심의위는 인상안 결정의 주요 지표였던 의정활동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각각 90점과 99.5점을 매겼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체 시의원 19명 가운데 7명은 단 한차례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고, 4명은 고작 한 차례에 그치는 등 “사실상 놀고 먹는 의회”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남구 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의정비 인상안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에서 70% 가량의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시민의견은 형식적인 수렴이었을 뿐 인상안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막판까지 눈치보며 졸속·담합 인상”=중·동·북·울주군 등 4개 구·군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초부터 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평균 4000만원대의 잠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 동안 잠정안조차 숨겨오던 남구 심의위가 인상안 결정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5070만원의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나머지 4개 구·군 심의위도 “구·군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검토됐던 잠정안을 폐기하고 일제히 “5000만원대 인상”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시민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버티자 수차례 내부 찬반투표까지 실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