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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개발행위로 사라지는 도시외곽 산림. 사진은 대전 유성구 산림에서 본 아파트 건설현장 |
ⓒ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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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추진중인 녹지의 개발행위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사전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와 시의회가 졸속으로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관련조례안이 부실한 검토는 물론 졸속으로 심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은 '자연녹지와 임야의 개발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민 삶
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는 말로 이를 시인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시 개정사유는 물론 환경훼손 예측 면적 등에 대한 기초조사,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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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아파트단지 건설예정지. 해당 건설사는 나무밀도를 낮추기 위해 산림을 불법훼손했다. 훼손된 자리에 심어 놓은 어린 묘목 |
ⓒ 오마이뉴스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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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례개정 따른 영향 지역-면적 모른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아무런 사전 기초조사조
차 하지 않았다. 우선 입목본수도를 50%로 완화하는 데 따른 추가개발이 가능한 예상면적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개발 조건 완화에 따른 영향을 따져 보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관련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심준홍 의원은 "사전에 대전시로부터 입목본수도 완화시 추가개발 가능지역과 면적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말하는 대전시 제출자료에는 '조례 완화시 대전지역 11곳에서 40만6400㎡(12만여평)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개발 가능지역에 대한 자료는 도면을 놓고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를 대략적으로 뽑아 본 것일 뿐"이라며 "시간이 없어 세부적인 기초조사나 구체적인 면적은 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완화될 경우 대전시가 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당장 수 천평짜리 10여건을 허가해 줘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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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가 관련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 오마이뉴스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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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호한 조례개정 이유... 산업용지? 근린시설? 아파트용지?
조례 개정 이유조차 모호하다. 대전시와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조례개정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심 주택인접지역에 산림을 훼손시켜 공장을 허가하려 하느냐"며 "공장시설은 별도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병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7일 시민단체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임복본수도 완화와 공장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임원들이 '조례개정에 맞춰 유성구 봉산동에 모 건설사에서 임야를 훼손해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는 등 여러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전시의 경우 조례개정의 또 다른 이유로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과 개별공장 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작 개별공장 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민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원들의 '주민들로부터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나 공식민원 접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대전시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건의 의견 글이 올라온 것이 전부였다.
오히려 일부 구청에서는 임목본수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까닭도 석연치 않다.
대전시는 처음에는 시의회가 협의없이 의원발의를 통해 단독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원입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대전시가 개정안을 낼 경우 기초조사는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의원발의의 경우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기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용지부족 등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유성구 봉산동의 모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과 일치한다"며 "대전시와 시의회가 시급한 일이 아님에도 부적절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시장 반대했는데 관련부서가 강행 처리?
조례개정안에 대한 박성효 대전시장의 입장과 역할 또한 의문이다.
대전시와 시의회 측은 박성효 대전시장이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상충된다며 조례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시 담당부서와 시의회가 박 시장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시와 시의회 측은 박 시장이 조례안 상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조례개정에 찬성하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의원발의'라는 외피 뒤에 숨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주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만큼 최소한 세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에서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강행처리할 시 대전시와 의회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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