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방침 세워 | |
추진 구체계획 없다더니… 본지, 국토부 보고서 입수 | |
허종식 기자 | |
특히 내년 4월 착공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한반도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협의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절차의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통해 09년 4월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또 “경부운하는 4~5월에 민간 사업자한테서 제안서를 받아 8월 중에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으로는 물류기지·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부대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의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업 구간도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가 경부운하를 조기에 착공하는 데 사실상 편법을 동원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경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 추진을 전담할 별도 기구(예:건설청)의 설치가 필요하며, 사업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운하 통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하고자 내부적으로 평가 방법,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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