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8뉴스><앵커>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정국교 씨가 주식거래로 수백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습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SBS 단독취재,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오늘(11일) 낮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9개월 사이 주가는 4천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최고 스무배 넘게 뛰었습니다. 주가가 최고로 치솟았을 즈음 정 당선자는 지분 40만 주를 팔아 340여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주식을 판 뒤 한 달도 안돼 주가 급등의 호재가 됐던 양해각서가 파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파기될 줄 알고, 미리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주식매각은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과 주가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뿐이라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매각대금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천6백만 원을 챙겼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선 열기가 식기도 전에 검찰이 당선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