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시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2024. 1. 30.(화)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월 23일 플로렌스 오목교점에서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조합장 박종길)은 1993년 설립된 후로 자동차매매업 발전, 건전한 시장육성과 거래 질서 확립 촉진을 추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영 합리화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 소재 200여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과거 법률 개정(‘12. 5. 23.)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등록기준을 기존 330㎡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