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고발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본인 등의 채무 총14억여원 및 예금 등 6천여만원 누락 2022. 11. 7.(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1월 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