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82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 70대(75.3%) 투표율 가장 높고, 19세(35.7%) 가장 낮아 2022. 10. 3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투표율이 70대가 75.3%로 가장 높고, 19세가 3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303,449명의 10.3%인 4,560,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조사 투표율(51.5%)은 실제 투표율(50.9%)과 0.6%p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외국인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1지방선거(제8회 지선 )의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

6.1지방선거 2022.10.31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 60대가 87.6%로 가장 높고, 여성(77.5%)이 남성(76.8%) 보다 투표율 높아 2022. 10. 4.(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168,510명의 10.3%인 4,527,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조사 투표율(77.2%)은 실제 투표율(77.1%)과 0.1%p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0대 대선의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는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60대가 87.6%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이 61.8%로 가장 낮았다. 이어 70대..

대통령선거 2022.10.04

중앙선관위, 태권도 국기원장선거 투표 10월 6일에 한다

중앙선관위, 태권도 국기원장선거 투표 10월 6일에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 9. 25. ∼ 9. 26.,.선거운동기간 9. 27. ∼ 10. 5일까지..투표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2022. 9.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장선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9. 25.(일) ∼ 9. 26.(월) 양일간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 선거운동기간은 9. 27.(화) ∼ 10. 5.(수) 9일 동안이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9.05

중앙선관위, 추석맞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중앙선관위, 추석맞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2022. 9.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여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169석) 5,572,286천원, 국민의힘(115석) 5,022,093천원, 정의당(6석) 792,016천원, 기본소득당(1석) 8,786천원, 시대전환(1석) 8,568천원, 민생당(0석) 232,730천원 등 6개 정당에 지급 2022. 8. 2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022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 6백만여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 지급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여 원 지급 - 보전청구금액 3,870억여 원 중 86.8% 지급, 511억여원 감액..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미반환금에 대하여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징수 위탁 2022. 8. 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여 원 중 511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3,359억여 원과 부담비용 84억 6천만여 원 등 총 3,44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6.1지방선거 2022.08.02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 지지 후보 선택 시‘정책․공약’(29.4%)을 가장 많이 고려..광역단체장은 투표일 3주 이상 전, 그 외 선거는 1주 전에 지지후보 결정 가장 많아 2022. 7. 19.(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지지 후보 선택시 ‘정책․공약(29.4%)’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정당 선택기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공약’(29.4%)이라 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정당’(26.5%), ‘인물․능력․도덕성‘(25.9%)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인..

6.1지방선거 2022.07.19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선거비용 4,416억원 지출 내역 공개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선거비용 4,416억원 지출 내역 공개 -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공개 2022. 7.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7월 8일부터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

중앙선관위, 6.1지선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중앙선관위, 6.1지선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22. 5. 2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

6.1지방선거 2022.05.27

중앙선관위,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 71.5%

중앙선관위,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 71.5% - 투표할 후보 결정 65.2%,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 40.0% 2022. 5. 2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79.6%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1.5%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관심도)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6%로 지난 1차 조사 결과(77.9%)보다 1.7%p 증가하였다. (투표참여 의향)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

6.1지방선거 2022.05.27

중앙선관위, 6.1지선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억 5천만원 준다

중앙선관위, 6.1지선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억 5천만원 준다 2022. 5. 2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역대 지방선거의 포상금 중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전남선관위는 해당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등 총 17명을 5월 21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

6.1지방선거 2022.05.26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915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915억여원 지급 - 보전비용 청구액 847억여 원 중 97.4% 지급, 현지실사 등 통해 21억여원 감액 2022. 5.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2천여만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천여만원 등 총 915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 8천여만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 2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되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6억8천여만 원, 국민의힘 1..

대통령선거 2022.05.18

중앙선관위, 6.1지선 선거보조금 등 총 606억여원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6.1지선 선거보조금 등 총 606억여원 정당에 지급 -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원 / 2분기 경상보조금은 지난 13일 6개 정당에 116억3천6백만여원 지급 2022. 5. 18.(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천6백만여원 등 총 606억여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489억6천5백만여원이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2분기에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116억3천6백만여 ..

6.1지방선거 2022.05.18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중앙선관위, 6.1지방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2022. 5. 7.(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

6.1지방선거 2022.05.07

중앙선관위,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 위한 대책 시행

중앙선관위,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 위한 대책 시행 - 3.20.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2022. 3. 2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4가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등 (사전)투표방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사무인력 교육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관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침 및 매뉴얼을 조기에 시달하며, 화상회의 수시 개최 등 중앙과 지역선관위간 현안사항 논의·소통을 활성화 한다. 4월초부터 중앙과 시·도선관위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그 외 직원..

6.1지방선거 2022.03.21

[3.9대선] 중앙선관위, 3.9일 선거일 확진자 등 투표관리 대책 발표

[3.9대선] 중앙선관위, 3.9일 선거일 확진자 등 투표관리 대책 발표 - 일반 유권자 모두 투표마치고 퇴장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18시∼19시 30분 투표 가능 2022.3.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위는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하여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면서, 선거일 확진자 등 ..

대통령선거 2022.03.07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생중계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생중계 - 투·개표소 현장 실시간 생중계, 정확한 선거정보 신속 제공 /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2022. 3. 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22. 3. 4.∼3. 5.)와 선거 당일(′22. 3. 9.) 투·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전문 방송 채널이다.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투표 및 개표 개시부터 마감까지의 절차, 투표함 이송·보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

대통령선거 2022.03.02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원 지급 -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3천여만원도 7개 정당에 지급 2022. 2. 16.(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

대통령선거 2022.02.16

중앙선관위, 2월 15일부터 후보자 및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공개

중앙선관위, 2월 15일부터 후보자 및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공개 - 2. 21.부터 책자형 선거공보 / 2. 25.부터 전단형 선거공보 공개 / 선거공약서, 제출 다음날..2. 26.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2022. 2. 1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2월 15일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1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부터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5개 지역 국회..

대통령선거 2022.02.15

중앙선관위,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천 7백여만원 지급

중앙선관위,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천 7백여만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 1억1천6백여만원, 국민의힘 1억여원, 정의당 1천7백여만원, 국민의당 7백여만원, 열린민주당 7백여만원, 민생당 5백여만원, 기본소득당 178,310원, 시대전환 173,930원 2022. 1. 14.(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천 7백여만원을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관위, 건강한 지구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

중앙선관위, 건강한 지구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 -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시설물, 인쇄물, 뉴미디어 등 이용한 홍보 강화로 알 권리 적극 보장 2021. 8. 3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6종 19,500여매, 2020년 기준)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중앙선관위, 4.7재·보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70대가 가장 높아

중앙선관위, 4.7재·보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70대가 가장 높아 - 서울·부산 70대 투표율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 투표율이 가장 낮아..제7회 지선 대비 50대 이상에서 사전투표율 증가 2021, 7. 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서울·부산, 울산 남구·경남 의령)의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서울·부산시장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70대가 서울 78.4%, 부산 75.7%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서울 45.6%, 부산 3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로 선거권을 행사한 18세의 투표율은 서울 49.4%, 부산 42.2%로 30대 이하의 투표율 중 가장 높았다. 임기만료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 실시, 고발 1건·시정명령 65건 조치 2021. 6. 2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11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