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 교육감 권한 인지후 10명중 6명이 투표하겠다고 밝혀

말글 2008. 7. 2. 18:02

 서울시교육감선거, 교육감 권한 인지후 10명중 6명이 투표하겠다고 밝혀

        - 서울시선관위, 투표참여 의향 여론조사 결과 밝혀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에 따르면 7월 30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20일 서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을 통해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응답자의 28.1%는 서울시교육감선거 방식이나 투표일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71.9%는 듣거나 본적이 없다.

 

   ▶교육감선거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27.9%로 나타나 조사시점(6월20일 현재)의 상황만 고려하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이미 교육감선거를 치른 부산(07.2.14 시행, 15.3%)과 충청남도(08.6.25 시행, 17.2%)의 투표율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교육감의 주요 권한을 불러준 후 교육감 권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그 정도로 권한이 많을 줄 몰랐다’는 응답이 56.5%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교육감의 주요 권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교육감 권한을 인지시킨 후 투표의향을 확인한 결과,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나, 유권자에게 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관건적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정도에 대한 기대는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48.5%,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42.4%로 나타나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정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평가를 유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서관위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의향을 묻는 설문에 대해 68.8%가 ‘신고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가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우선 교육감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쉽게 비교․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직선제선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 ‘거리 현수막’이 비용 면에서는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비해 저렴한 반면, 인지 경로로 지목된 비율은 31.5%로 두 번째로 높다'는 점에서 거리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인지한 후 투표할 생각을 더 많이 가졌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알리는데 홍보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선거법안내 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