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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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혐의..본인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29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노동강 강기갑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국회 폭력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첫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을 본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cielo78@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29 15: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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