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주민소환

주민소환투표 사무안내

말글 2009. 7. 28. 17:15

 

 

 

  주민소환투표 사무안내

 

 

 

2009. 7.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소환법

◦ 공직선거법공선법

◦ 주민투표법주민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 주민소환관리규칙소환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공선규칙

◦ 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위원회

◦ 시선거관리위원회시위원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선방위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소환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투표인명부

2.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등(소환규칙 제42조)

○ 소환법 등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각급 행정기관과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에 하여야 함

위원회는 소환법 등의 규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이 안내서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소환법 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이를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

 

 

차 례

 

Ⅰ. 주민소환투표운동3

제1절 주민소환투표운동 일반4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 4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 5

3.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5

제2절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6

1.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 / 6

2. 주민소환투표공보 / 7

3. 신문광고 / 10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12

5.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 / 14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 15

7. 인터넷광고 / 16

8. 주민소환투표토론회․연설회 / 16

Ⅱ. 투표 및 개표참관 등19

1.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사본 등 교부 / 20

2. 투표참관․부재자투표참관 / 20

3. 개표참관 등 / 23

4.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 / 25

Ⅲ.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27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 / 28

2.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 / 31

 

Ⅳ. 위반행위 단속․조사 등에 관한 규정32

1. 주민소환투표범죄 단속․조사 / 33

2. 과태료의 부과․징수 / 33

【별지】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 35

 

□ 각종 신고․신청․제출서식 목록37

 

□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표51

Ⅰ.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

 

 

 

 

 

 

◇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

2009. 8. 7(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8. 25(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은 ?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소환법에서 준용하는 공선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인터넷 광고와 주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도선방위주관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됨

Ⅰ. 주민소환투표운동

 

제1절 주민소환투표운동 일반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소환법 제17조)

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정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함

⑴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② 신문광고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

소환투표운동

인터넷 광고

⑦ 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

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⑧ 도선방위 주관 토론회(옥내

합동연설회 포함)

위 8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됨

⑵ 주체별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주체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주민소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 설치

×

×

×

신문광고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

언론기관초청 대담․토론회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

×

×

도위원회주관 주민소환투표공보 발행․배부

×

×

×

도선방위주관 토론회

(옥내합동연설회 포함)

×

×

나.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⑵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소환법 제18조①)

2009. 8. 7(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8. 25(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3.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소환법 제18조③, 공선법 제60조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당해 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나.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 공선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 공선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 포함)

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사.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 조직 및 시 조직 포함)의 대표자

 

제2절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1.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

(소환법 제19조, 소환규칙 제12조․제13조, 공선법 제61조․제63조)

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⑴ 설치권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설 치 수

㈎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1개소

㈏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개소(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주민소환투표사무소를 둔 지역에도 연락소를 둘 수 있음

설치지역

㈎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

㈏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국회의원지역구 안

제주시갑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제주시을주민소환투표연락소는 한 장소에 설치가능

⑷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음

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시설물 등의 설치․게시

⑴ 간판․현판․현수막

㈎ 설치수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

㈏ 규격 및 게재사항 :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설치장소 등의 제한

주민소환투표사무소․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⑵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 첩부용 사진

㈎ 수 량

○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50매 이내

○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0매 이내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만의 사진을 말함

㈏ 규 격 : 공선규칙 제29조(선전벽보)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의 크기

※ 선전벽보 규격 : 길이 53cm 너비 38cm

※ 선전벽보 규격의 2배이내라 함은 면적의 2배이내를 말함.

㈑ 첩부장소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가 들어 있는 건물(입구․외벽면․창문)이나 담장(그 건물을 외부와 구분 짓는 석축․울타리 등을 포함함)

다.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변경 신고

⑴ 신 고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신고시기 : 설치․변경한 때 지체 없이

⑶ 신 고 처

㈎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도위원회(관리과)

㈏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시위원회

⑷ 신고방법 : 【붙임 1】[소환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

 

2. 주민소환투표공보

(소환법 제20조①, 소환규칙 제19조, 주민법 제17조)

가. 발행주체 : 도위원회

나. 발송횟수 : 매세대 및 부재자신고인에게 각각 1회 발송

다. 게재내용

⑴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⑵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⑶ 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⑷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및 그 밖에 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제작방법

⑴ 규격 및 색도

㈎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 색 도 : 흑색

㈐ 면 수 : 총 8면

⑵ 제작방법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간의 공보 게재순서는 투표용지 찬성(소환청구인대표자)․반대(소환투표대상자) 란의 게재순서에 따름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함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봄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원고가 도위원회로부터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작성 면수 등 통지

⑴ 시 기 : 2009. 8. 7(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⑵ 대 상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⑶ 통지사항

㈎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각 3면)

㈏ 규격, 색도 등 기타 원고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바. 원고의 제출

⑴ 제 출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⑵ 제 출 처 : 도위원회(관리과)

⑶ 제출기한 : 2009. 8. 11(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⑷ 제출서식 :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붙임 2】[소환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제출

⑸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히 인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원고제출 시 전산자료원고 또는 인쇄필름원고를 함께 제출함

제출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음【소환법 제29조(벌칙)제7호】

사.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⑴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 작성권자 : 도위원회

㈏ 수 량 :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수에 100분의 5를 더한 매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4급까지 해당하는 자

⑵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등 제출

㈎ 제 출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 제 출 처 : 도위원회(관리과)

㈐ 제출기한 : 일반 공보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출방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한글원고와 점자형공보 초안 1부(3면)를 함께 제출

원고는 다음 규칙에 따라 작성(원고 1매가 점자형공보 3면)

- 용지종류, 글꼴 및 글자크기 : A4(210×297mm), 신명조 10point

- 용지여백 : 왼쪽․오른쪽 30, 위 20, 아래․머리말․꼬리말 15

- 정렬 등 : 왼쪽정렬하고 원고 1매에 20~22행이 포함되도록 작성

 

3. 신문광고(소환법 제19조, 소환규칙 제14조, 공선법 제69조)

가. 광고주체․횟수 등

⑴ 광고주체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광고가능기간 : 2009. 8. 7(주민소환투표기간개시일)부터 8. 24(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주민소환투표기간개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공고)일의 다음날(2009. 8. 7)을 말함

⑶ 광고매체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⑷ 광고규격․색도 : 가로37cm 세로17cm 이내, 흑색

⑸ 광고횟수 : 총 5회 이내

⑹ 광고내용 및 방법 등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함

㈏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 광고근거 :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함

전면광고 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함

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광고게재를 신고한 후에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도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에 광고하여야 함

나. 광고게재 신고 등

⑴ 광고게재 신고 절차의 흐름

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도위원회에 신청) → 광고게재인증서 수령 → 신문광고계약(해당 신문사에 인증서 제출) → 광고게재 신고(광고게재일 전일까지 도위원회에 신고)

⑵ 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및 광고게재 신고 등

㈎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시기 :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신 청 처 : 도위원회(관리과)

○ 신청서식 :【붙임 3】[소환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에 의함

㈏ 광고계약체결

교부받은 인증서를 일간신문사에 제시하고 광고계약 체결

광고게재 신고

○ 신고시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도위원회(관리과)

○ 신고서식 :【붙임 4】[소환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에 의함

※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소환법 제19조, 소환규칙 제15조, 공선법 제79조)

가. 연설․대담의 주체 등

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 연설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각 주민소환투표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 공직선거와 달리 사회자를 둘 수 없음.

⑵ 연설원 신고

㈎ 연설원 신고

○ 신고권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 신고방법 : 【붙임 5】[소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에 의함

○ 신 고 처 : 관할 시위원회

㈏ 선임․교체신고 처리 : 연설원을 선임신고하거나 교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에 붙일 사진(2.5×3.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신분증명서는 교부하지 아니함

㈐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 : 【붙임 6】[소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함

나. 연설․대담의 실시

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

㈎ 연설․대담은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또는 점포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음

㈏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운동장, 주차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 장소)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함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⑵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임)

⑶ 연설․대담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 장 비 : 자동차(부착된 확성장치 포함) 및 휴대용 확성장치

㈏ 수 량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⑷ 사용방법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연설원은 연설․대담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

⑸ 표지 및 사진 등 첩부

㈎ 자동차와 확성장치 표지

○ 교부신청처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도위원회(관리과)

- 연설원 : 그가 속한 주민소환투표연락소 관할 시위원회

○ 신청방법 : 【붙임 7】[소환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

○ 표지 부착 :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위원회에 신청하여 교부 받은 표지(각 1매)를 부착하여야 함

○ 표지 재교부신청 : 더럽혀지거나 훼손된 표지를 제출하여야 함

㈏ 사진 등의 첩부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5매이내로 함

연설․대담용 자동차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⑹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의 사용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 녹화기 화면의 규격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용 : 10㎡이내

○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 : 5㎡이내

 

5.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소환법 제19조, 소환규칙 제16조, 공선법 제82조)

가. 주 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함)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나. 개최기간 : 2009. 8. 7 ~ 8. 25(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 대담․토론자

⑴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대담․토론자(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 1인 또는 수인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소환법 제19조, 소환규칙 제17조, 공선법 제82조의4)

가. 주 체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허용기간 : 2009. 8. 7 ~ 8. 25(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음

라. 누구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소환규칙 제21조),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여야 함(공선법 제82조의5)

 

7. 인터넷광고

(소환법 제20조①, 소환규칙 제18조, 공선법 제82조의7)

가. 인터넷광고 주체․게재사항 등

⑴ 주 체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게재매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⑶ 광고게재기간 : 2009. 8. 7 ~ 8. 25(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⑷ 게재사항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광고

⑸ 유의사항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광고근거 : “이 인터넷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함

㈏ 광고게재신고 후에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려면 도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에 광고하여야 함

나. 인터넷광고 신고

⑴ 신고권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신고기한 :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⑶ 신 고 처 : 도위원회(관리과)

⑷ 첨부서류 :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

⑸ 신고서식 : 【붙임 4】[소환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에 의함

 

8. 주민소환투표토론회․연설회

(소환법 제20조①, 소환규칙 제20조, 공선법 제8조의7, 도선방위 주민소환투표토론회 운영규정)

가. 토론회 개최

⑴ 주 관 : 도선방위

⑵ 일시․횟수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1회이상

⑶ 토 론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2인

나. 토론회의 개최

⑴ 방 법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

※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도선방위가 정함

⑵ 공 고 :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

⑶ 통 지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다. 토론자의 신고

⑴ 신 고 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신고기한 : 개최일전 3일까지

⑶ 신고방법 : 【붙임 8】[소환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에 의함

⑷ 신 고 처 : 도선방위

라. 옥내합동연설회 개최

⑴ 개최사유

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신고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⑵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 결정 등

㈎ 결 정 : 도선방위가 결정

㈏ 통 지 :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개최일시․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통지

㈐ 연설자의 신고

○ 신고기한 :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1인

※ 연설자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 신고방법 : 【붙임 8】[소환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에 의함

㈑ 연설시간 :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도선방위가 균등하게 배정

 

 

Ⅱ. 투표 및 개표참관 등

 

 

신고․신청기한

 

 

 

 

 

 

◇ 투표인명부 사본 등 교부 신청

2009. 8. 8(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개시일 다음날)까지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이 작성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음

◇ 투표참관인 신고

2009. 8. 24(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 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

2009. 8. 18(주민소환투표일전 8일)까지

◇ 개표참관인 신고

2009. 8. 25(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Ⅱ.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사본 등 교부

(소환법 제4조, 소환규칙 제7조․제8조, 공선법 제46조, 공선규칙 제18조)

가. 교부 신청

⑴ 신청기한 : 2009. 8. 8(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개시일 다음날)까지

⑵ 신청권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⑶ 신 청 처 : 당해 행정시장

⑷ 신청(교부)대상 및 수량 :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

⑸ 신청방법 : 【붙임 9】[공선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다) 준용]에 의하여 서면신청

당해 행정시장이 공시한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납부하여야 함.

나. 사본 교부

⑴ 교부기한 :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등이 작성된 때부터 24시간이내

⑵ 교부권자 : 당해 행정시장

명부사본 등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투표참관․부재자투표참관

(소환법 제27조, 소환규칙 제24조, 공선법 제161조․제162조, 공선규칙 제88조~제90조)

가.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⑴ 신고권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신고기한 및 신고처

㈎ 투표참관인 : 2009. 8. 24(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

※ 원활한 투표참관인 신고․접수를 위해 가급적 신고기한 전일(8. 23)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부재자투표참관인 : 2009. 8. 18(주민소환투표일전 8일)까지, 관할 시위원회에

※ 다만,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관할 시위원회에 신고함

⑶ 신고인원

㈎ 투표참관인 : 투표소별로 2인

㈏ 부재자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

⑷ 신고방법 : 【붙임 10】[공선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용]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

⑸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국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더라도 참관인이 될 수 없음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소환법 제3조제1항, 공선법 제18조제1항)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공선법 제53조제1항)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나. 참관인신고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의 참관인 지정

⑴ 지정권자

㈎ 투표참관인 : 읍․면․동위원회

㈏ 부재자투표참관인 : 관할 시위원회

⑵ 지정방법

㈎ 투표참관인 :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행정시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 부재자투표참관인 : 주민소환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다. 교체시기 : 신고후 언제든지(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라. 참관요령

⑴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소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 등은 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⑷ 투표소 안에서는 참관인의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마. 참관인의 금지행위

참관도중에 투표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는 행위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⑶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바. 투표참관인의 수당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2만5천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5,000원)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사. 참관인 선정․신고시 유의사항

투표참관개시 전 교체예정시간이 명시된 교체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교체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음

투표참관도중에 교체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최초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출석․참관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참관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함

⑶ 다만, 참관인의 교체 없이 교대참관하는 경우에는 참관시간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함

투표참관인의 수당을 2중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동일인을 2이상의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중복 신고할 수 없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대참관 가능. 이 경우 교대참관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별로 참관인수의 1/2씩 하여야 함

 

3. 개표참관 등

(소환법 제27조, 소환규칙 제26조․제27조, 공선법 제181조․182조, 공선규칙 제102조~제104조)

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준용함

나.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⑴ 신고권자 :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⑵ 신 고 처 : 관할 시위원회

⑶ 신고기간 : 2009. 8. 25(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⑷ 신고인원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별 각 6명

⑸ 신고방법 : 【붙임 11】[공선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준용]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함

다. 개표참관인 교체 등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는 개표참관인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음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대참관 가능함.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별로 참관인수의 1/2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함

라. 참관요령

⑴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함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검사 및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개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⑸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시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개표소안에서는 개표참관인의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마. 개표참관인의 수당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3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5,000원) 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바. 개표관람

⑴ 누구든지 시위원회가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음

개표관람증은 개표장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별로 배부매수를 균등하게 정하여 배부함

사. 우편투표함 이송과정 참관

⑴ 시 기 : 2009. 8. 26 20:00~

⑵ 참관인원 : 시위원회별 각 1명

⑶ 참관요령

㈎ 개표참관인중 1명이 참관

㈏ 투표일(2009. 8. 26) 19:50까지 각 시위원회에 참석

㈐ 우편투표함의 개표소로의 이송과정 참관

 

4.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소환규칙 제23조)

가. 추첨일시 : 2009. 8. 6.(목) 11:00

나. 추첨장소 : 도위원회 4층 위원회의실

다. 추 첨 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추첨시각 전까지 위임장(붙임 12)을 제출

추첨개시시각까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가 대리하여 추첨

다. 추첨방법

⑴ 추첨순위 추첨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순

⑵ 게재순서 추첨 : 위에서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추첨

 

 

 

 

Ⅲ.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

 

 

주 요 내 용

 

 

 

 

 

 

◇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

◇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

Ⅲ.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소환법 제18조, 제20조①,②)

가.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에도 소환법이나 소환법에서 준용하는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이용한 방법 등 공직선거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도 주민소환투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나.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금지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공선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주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도선방위주관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를 통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한됨

⑴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소환법 제20조②1, 공선법 제80조)

【연설금지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⑵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소환법 제20조②2, 소환규칙 제21조, 공선법 제82조의5)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대상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 명시사항

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자는 전송할 때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예)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의사를 관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

㈑ 제한내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⑶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법 제20조②3, 공선법 제91조)

㈎ 확성장치의 사용제한

○ 원 칙 :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예 외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원 칙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 예 외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전물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⑷ 야간연설 등의 제한(소환법 제20조②4, 공선법 제102조)

㈎ 대담․토론회(방송시설 이용의 경우 제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금지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개최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최할 수 있음.

⑸ 호별방문의 제한(소환법 제20조②5, 공선법 제106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⑹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소환법 제20조②6)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음

 

2.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

(소환법 제20조③, 공선법 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

⑴ 주 체∶공무원

⑵ 금지행위∶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

공무원이 다음의 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봄

㈎ 소속직원

㈏ 공선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

⑴ 주 체∶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Ⅳ. 위반행위 단속․조사 등에 관한 규정

 

 

주 요 내 용

 

 

 

 

 

 

◇ 주민소환투표범죄 단속․조사

◇ 과태료의 부과․징수

 

Ⅳ. 위반행위 단속․조사 등에 관한 규정

 

1. 주민소환투표범죄 단속․조사

(소환법 제27조, 제36조④, 소환규칙 제39조, 주민법 제23조, 공선법 제272조의2, 공선규칙 제146조의2․제146조의3)

가. 조사권자 :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읍․면․동위원회 제외)

나. 조사대상 위반행위 : 모든 주민소환투표범죄

다. 조사방법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누구든지 위원․직원이 주민소환투표범죄혐의가 있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

범죄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수거

⑷ 범죄조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요구

주민소환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

 

2. 과태료의 부과․징수(소환법 제35조, 소환규칙 제36조)

가. 부과대상

⑴ 소환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위반행위자

세부내용은 【별지】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참조

나. 부과권자 : 각급 위원회(읍․면․동 위원회 제외)

다. 통 지 :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과태료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함

라. 납 부 :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안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도 미납부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별지】

과태료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단위: 만원)

처 분 대 상

관계법조

법 정

상한액

비 고

1.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인 자가 위원회 위원․직원의 주민소환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소환법 제35조제1항

300

매회 300

2.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소환법 및 소환법에서 준용하는 「공선법」에 따른 신고․제출의무를 해태한 자

○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 설치신고 해태

소환법 제35조 제2항제1호

 

 

-소환법 제19조

200

이행명령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

 

이행기간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3.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2항제2호

200

 

4.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2항제3호

200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이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2항제4호

200

달지 아니한 때마다 : 50

 

 

 

처 분 대 상

관계법조

법 정

상한액

비 고

6.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3항제1호

100

직무거부․유기 : 100

 

직무해태 : 50

7.주민소환투표사무소나 주민소환투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게시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3항제2호

100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게시한 때 : 50

 

철거명령후 철거기한을 초과하는 때마다 : 50

8.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3항제3호

100

부착하지 아니한 때마다 : 50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주민소환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소환법 제35조

제3항제4호

100

당사자는 매회 : 100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

 

각종 신고․신청․제출서식 목록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2.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3.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4. 광고게재신고서

5. 연설원 (선임)․(해임)․(교체)신고서

6. 연설원 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7.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8.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토론자)․(연설자) 신고서

8-1. 본인승낙서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10.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서

11. 개표참관인 신고서

12. 위임장

【붙임 1】 [소환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치)․

(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를 위와 같이 (설치)․(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 “명칭”란에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를 적어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적어야 합니다.

3. 주민소환투표연락소는 관할 시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붙임 2】 [소환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게재할 원고를 덧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1.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1부)․(각 1부)

2. (주민소환투표공보) 초안 1부.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기 제출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원하는 형태로 정확히 인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원고제출 시 전산자료원고 또는 인쇄필름원고를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 3】 [소환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신청수량

비 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신문광고 게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4】 [소환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광 고 게 재 신 고 서

 

광고게재매체명

인증번호

게재연월일

게재지면

광고비용

비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인터넷광고)를 하려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광고계약서 사본 부.

2. 광고원고 매.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신고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각 쪽 사이에 신고인이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광고원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변경된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증번호”란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게재연월일”란은 “게재기간”으로, “게재지면”은 “광고유형”으로 고쳐 씁니다.

【붙임 5】 [소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설원 (선임)․(해임)․(교체)신고서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

(해임)․

(교체)

연월일

신분증명서

비고

번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연설원을 (선임)․(해임)․(교체)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각 1매) 매.

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연설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와 교체”라 씁니다.

2. “신분증명서”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는 란이므로 신고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3.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4. 주민소환투표연락소 연설원은 관할 시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붙임 6】[소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설원 신분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1. 분실한 신분증명서 번호 :

2. 분실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 소 :

3. 분 실 일 시 :

4. 분 실 장 소 :

5. 분 실 사 유 :

연설원 신분증명서를 분실하여 이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분실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1매.

2009년 월 일

 

 

 

 

분 실 자

󰄫

 

 

 

 

신청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선임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3. 주민소환투표연락소 연설원은 관할 시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붙임 7】[소환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구 분

신청수량

종 류

규모(규격)

비 고

자 동 차

 

 

 

확성장치

 

 

 

 

녹 화 기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신청인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연설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 “자동차의 종류”란에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자동차의 규모(규격)”란에는 승차인원, 톤수 등을 적습니다.

2. “녹화기의 신청수량”란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녹화기의 종류”란에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로 표시합니다.

3. “비고”란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있어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주민소환투표연락소 연설원은 관할 시위원회에 신청합니다.

5. 재교부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재교부신청 시에는 훼손된 표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8】[소환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토론자)․(연설자) 신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 업

경 력

비 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의 (토론자)․(연설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본인승낙서 부.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가 토론자 또는 연설자로 참석할 경우에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8-1】[소환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본 인 승 낙 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위 본인은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의 (토론자)․(연설자)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9년 월 일

 

 

승 낙 인 󰄫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붙임 9】[공선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투 표 구 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사본작성비용 원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시장 귀중

주 :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주민소환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일반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0】[공선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용]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1. 신고권자 :

2. 참 관 인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업

신분증명서

번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비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투표참관인은 읍․면․동위원회에, 부재자투표참관인은 각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위원회가 기재합니다.

4. “비고”란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11】[공선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준용]

개표참관인신고서

1. 신고권자 :

2. 참 관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업

신분증명서

번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비고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

 

2009년 월 일

신고인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개표참관은 각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명서”란은 시위원회가 기재합니다.

 

 

【붙임 12】

 

위 임 장

 

□ 수 임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사람에게 2009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을 위임함.

 

 

2009년 월 일

 

 

 

 

 

소환청구인대표자

󰄫

위 임 자

 

 

 

 

소환투표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표

[투표일 : 2009. 8. 26(수)]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5. 13(수)부터

8. 26(수)까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도위원회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법§36①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법§36②

8. 6(목)에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소명요지 공고)

도위원회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

법§12②․§14③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도위원회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규칙§23②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 발의후 즉시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31③

규칙§4②

8. 6(목)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사본 등의 작성비용 공시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규칙§8

공선규§18④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

소재지 공고

시위원회

인쇄소 결정후 지체 없이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②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공무원 임면사실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임면된 후 지체 없이

법§4③

공선법§39②

8. 6(목)

~8. 11(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5일 이내

법§4①․③

공선법§37①

부재자신고<행정시장에게>

부재자신고

대 상 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법§4②․③

특별법§30

공선법§38①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법§4③

공선법§38④

8. 7(금)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통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게>

도위원회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규칙§19⑤

8. 7(금)

~ 8. 25(화)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법§18①

 

주민소환투표사무소<도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연락소<시위원회에> 설치(변경) 신고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지체 없이

법§19

공선법§63①

규칙§13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광고전에

법§19

공선법§69⑤

규칙§14②

 

신문광고게재신고<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광고는 8월 24일까지만 가능)

법§19

공선법§69⑥

규칙§14②․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원 선임․해임․교체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락소에 연설원을 두고자 하는 때

법§19

공선법§79①

규칙§15②․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

장치의 표지 교부신청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는 도위원회에, 연설원은 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설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19

공선법§79⑥

규칙§15⑥

 

인터넷광고게재신고<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법§19

공선법§82의7④

규칙§18②․③

 

․주민소환투표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진행절차․방법의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도선방위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전

5일까지

규칙§20③

 

주민소환투표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신고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전

3일까지

규칙§20④

 

주민소환투표토론회 등 개최

도선방위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법§20①,§27①

주민법§4②

규칙§20①

8. 8(토)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사본 등 교부신청

소환청구인대표자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 날까지

(다만, 투표인명부 등이 작성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음)

법§4③

8. 9(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열람방법, 기간 공고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③

공선법§40③

공선규§13⑤

8. 11(화)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포함) 원고 제출

<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규칙§19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상황 통보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후 지체 없이

법§4③

규칙§8

공선규§10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부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후 즉시

법§4③

공선법§37④

․§38⑤

8. 12(수)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법§4③

공선법§44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 없이

법§4③

공선규§16①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법§4③

규칙§8

공선규§16②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오기 등 발견시 지체 없이

법§4③

규칙§8

공선규§14④

8. 12(수)

~8. 14(금)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행정시장에게>

주민소환

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③

공선법§40①․

§41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③

공선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위원회에>

이의신청인․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4③

공선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행정시장, 신청인, 관계인에게>

시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③

공선법§42②

8. 15(토)

~8. 18(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시위원회에>

소환투표권자

행정시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4③

공선법§43①

선규§15

 

주민소환투표인명부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행정시장, 신청인에게>

시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③

공선법§43②

8. 16(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10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⑧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허가신청

<시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공선법§149②

공선규§70⑤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안내

기관․시설의 장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공선규§70③

8. 17(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주민소환투표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발송<부재자신고인에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①

규칙§19⑨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 공고․통지<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및 투표구 마다 공고문 첩부

시위원회

공선법§148③

공선규§68⑤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심사

․결정․통지<신청인,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시위원회

공선법§149②

공선규§70②

 

우편투표함 비치

시위원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후

규칙§24

공선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

<주민소환투표인에게>

시위원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②

공선규§78②

8. 18(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시위원회에, 추자면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일전 8일까지

공선법§162②

공선규§88①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시위원회

추자면위원회

 

공선법§162③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공선법§162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시위원회

 

공선법§162③

8. 19(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①

부재자투표소 설비

시위원회

공선규§68④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추자면) 설비

투표관리관

시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공선규§68④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기관․시설의 장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공선규§70④

8. 19(수)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에

법§4③

공선법§44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수정상황 및 확정

사항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법§4③

공선규§14③․

§16①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법§4③

공선규§16③

8. 20목)

~8. 21(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27①

주민법§19

특별법§30

공선법§148①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관리관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중

시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공선법§148②

공선규§68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시위원회

공선법§149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

시위원회

투표관리관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공선법§158②

8. 21(금)까지

투표안내문[주민소환투표공보 동봉]발송

<매세대에>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3①

규칙§19⑨

점자형 투표안내문[점자형 공보동봉] 발송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시위원회

개표소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5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3①

8. 23(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3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시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4①

8. 24(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②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면․동위원회

 

공선법§161③

공선규§88①

8. 25(화)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시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공선규§14④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 통지

<읍․면․동위원회에>

시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시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1①

투표소 설비

․면․동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①

개표소 설비

시위원회

규칙§27

공선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81②

규칙§26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시위원회

 

공선법§181③

공선규§102③

 

투표참관인 교체신고<읍․면․동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⑤

 

개표참관인 교체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신고후 언제든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81②

8 26(수)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법§13①․§27②

부재자투표 접수

시위원회

오후 8시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5⑤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시위원회

오후 8시 후에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6②

투표함 등 송부<시위원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 없이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0①․②

․개표 미실시 공표

․개표 미실시 결과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에게>

도위원회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의 1/3에 미달된 때 지체 없이

법§22②․③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개표록 작성 등)

시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27①

주민법§19

규칙§25

공선규§95의2

개표록 송부<도위원회에>

시위원회

개표록 작성후

공선법§185①

주민소환투표록 작성

도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공선법§185②

개표결과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에게>

도위원회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22③

 

대행업무에 관한 서류 송부<시위원회에>

․면․동위원회위원장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규칙§3⑥

 

주민소환투표소청<중앙위원회에>

소환투표대상자소환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

법§24①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

․결정서정본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 및 결정요지 공고

중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후 지체 없이

법§24③

공선법§220①․③

 

주민소환투표소송<대법원에>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

법§24②

 

 

 

 

 

각급 위원회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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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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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동 15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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