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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벌금형… "포털 저작권법 위반" 판결 잇따라(조선)

말글 2009. 12. 2. 20:01

네이버에 벌금형… "포털 저작권법 위반" 판결 잇따라(조선)

입력 : 2009.12.02 13:25 / 수정 : 2009.12.02 15:16

 

사실상 남의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들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저작권 위반 행위나 방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실질 업무를 담당했던 네이버 사이트 관리 직원 최모(38)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은 사이트 관리 직원에게 사전교육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동요에 대한 저작권 위반 행위를 문제 삼은 뒤에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NHN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동요나 가요를 사용하거나 네티즌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방송 드라마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조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리챌과 판도라TV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사진작가 이모씨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네티즌이 무단 게재하도록 방조했다며 프리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포털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2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판결 모두 네티즌의 불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