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6개월이나 남았는데' 선거사범 벌써 170명(뉴시스)

말글 2009. 12. 4. 23:23

'6개월이나 남았는데' 선거사범 벌써 170명(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12-03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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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벌써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5회 지방선거와 관련 17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 6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100명 중 63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37명은 불기소로 결론났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라면 4회 지방선거 때 적발된 선거사범 숫자(199명 입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향우회원 100명에게 병어 660만원 어치(100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흑색선전사범이 4명, 불법선전사범이 5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이 29명, 선거관련사범이 7명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선거범죄 전담검사 실무연수 워크숍'을 갖는 한편, 4일부터 전담수사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공안부 관계자는 "선거범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시기별 예상범죄 맞춤 대응 방안을 실행, '선거에서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모든 불법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이 집행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이나 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 등이 전면 금지된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