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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연합)

말글 2010. 1. 19. 09:58

부당 승인 상사에겐 성과연봉 등급 하향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된다.

   부당 수령 당사자는 징계가 불가피해진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각 기관에 지침을 보내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 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 평균 실적을 초과하는 부서와 직원은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거나 분장 사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 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 외 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19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