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엄격한 뇌물양형' 현직판사에 첫 포장 수여(연합)

말글 2011. 3. 30. 09:47

`엄격한 뇌물양형' 현직판사에 첫 포장 수여(연합)

김소영 부장판사, 국가권익위 시상식서 수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뇌물죄를 엄벌하는 양형기준안을 만든 서울중앙지법 김소영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19기)가 현직판사로는 처음 외부기관 포장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엄격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현직판사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훈·포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 종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하는 등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아울러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도 공적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후 선고형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대상은 매년 권익위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김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0 08: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