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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최대 80곳 통합 대상"(연합)

말글 2011. 8. 23. 14:38

"전국 시군구 최대 80곳 통합 대상"(연합)

지방행정개편추진위, 지자체 통합 기준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을 설정했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인구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 이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ㆍ서ㆍ동ㆍ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ㆍ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를 제외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시군구에는 서울 종로ㆍ용산ㆍ동대문구, 부산 강서ㆍ부산진ㆍ동래ㆍ남ㆍ북ㆍ사하ㆍ연제ㆍ수영ㆍ사상구, 대구 서ㆍ남구, 인천 중구ㆍ옹진군ㆍ남구ㆍ부평구, 광주 동구 등이 망라돼 있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에 근거하면 경기 안양ㆍ군포ㆍ의왕시,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전북 전주시ㆍ완주군, 전남 목포시ㆍ무안군이 통합 대상이 된다.

   개편위는 지자체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분과위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최근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에 대한 분과위 내부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발족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역 이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견 수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23 08: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