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박빙' 허위문자메시지 발송자 벌금 300만원(연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1% 초박빙'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당시 최문순 후보자 선거운동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문순 후보자 선거사무소 운동원인 오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율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오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주의적 공소사실인 '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3시께 춘천시 온의동 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 뉴스) 강원도 꿈ㆍ미래 기호 2번 최문순'이라는 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22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04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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