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을 받는다
- 돈 선거 제보자, 역대 최고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2012. 2. 15
A씨는 경북지역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측근인 C씨로부터 ‘B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이 적힌 문건과 함께 현금 1백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다. 이를 조사하던 중 C씨의 수첩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4천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C씨와 예비후보자 B씨도 함께 고발하였다.
현재 예비후보자 B씨와 그의 측근 C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로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일전 60일(‘12. 2. 11)을 기준으로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541건으로 제18대 총선보다 30%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나, 고발건수는 3배 이상 증가되었고 전체 고발사안의 83%(58건 중 48건)가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같은 매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돈선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지능화하고 있으며,특히 후보자의 매수행위 등 금전관련 선거범죄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선거범죄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적 금품제공범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 동원 선거범죄,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그 외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나 단서 제공으로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때 지급.
○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위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지급된다.단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해야)
○ 조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라도 그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발 등 조치할 수 있게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 결정적 증거자료란 목격자 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
○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어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 이내의 신고포상금까지 지급된다.
○ 그러나, 포상금을 지급한 후 검찰의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신원보호를 요청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 금품수수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이 확대
○ 종전에는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입당의 대가, 출판기념회 등 모임․집회참석 대가, 야유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수수, 축의․부의금 수수)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포상금 지급사례>
선거명 |
주요내용 |
지 급 액
(지급일자) |
‘11.10.26 재․보궐선거 |
○○군수재선거 후보자 A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 말경 같은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B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1/3을 나누어주고 B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신고하여 A, B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 지급 |
1억원 (2011. 10. 21) |
제5회 지방선거 |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 사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7,430만원 지급 |
7,430만원 (2010. 5. 18) |
제4회 지방선거 |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06. 4. 1.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당의 당원협의회장 측근에게 6,000만원 제공 |
6,000만원 (2006. 6. 26) |
제4회 지방선거 |
○○정당의 도당공천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A와 B는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명부 심사결과 순위 1번으로 선정된 C로부터 2005년 9월(600만원), 12월(300만원), 2006년 1월(3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을 은행계좌로 제공받았으며, 2006년 3월에는 C에게 도당위원장의 사업상 어려움 등을 빌미로 1,200만원 요구한 혐의로 고발하고 포상금 5,500만원 지급 |
5,500만원 (2006. 5. 19) |
제4회 지방선거 |
모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인 A가 현 시장의 20대, 30대 지지층 확보를 위하여 하급자에게 선거운동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고 직협임원 11명과 배우자의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대 272,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5,000만원 (2006. 3. 23) |
제18대 국선 |
후보자 ○○○가 읍․면 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을 신고하여 해당 후보자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5,000만원 (2008. 8. 20) |
제5회 지방선거 |
○○구청장선거 후보자 △△△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3,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5,000만원 (2010. 7. 21) |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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