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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원 새누리 당협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최종 확정(문화일보)

말글 2013. 4. 2. 22:00

방태원 새누리 당협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최종 확정(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02일(화)

 

방태원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박사 논문 표절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립대 연구처는 지난 3월 25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결정한 방 위원장의 2009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 일부분에 대한 표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연구처 측은 “결정 다음날인 26일 속달로 방 위원장에게 표절 결정 사실을 통보했고, 방 위원장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학교 측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 논문의 표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방 위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 중 ‘서론의 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방 위원장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방태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판정(연합)

방태원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 을(乙) 당원협의회 위원장(자료사진)

서울시립대, 서론·결론 상당 부분 표절 확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방태원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 을(乙)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박사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연구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방 위원장의 2009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에 대해 서론의 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고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방 위원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방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립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방 위원장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방 위원장은 "세밀하게 참고문헌 표시나 인용을 못 한 점은 내 불찰로,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학위 취소든 반납이든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논문을 다시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내고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제4대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을 지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26 15: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