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즉각 이전하라"
-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공사 즉각 중단하라"
- "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는 치안센타(파출소)를 설치 운영하라"
2013. 7. 4(목)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휘경2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근학교 학생들 학부모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으로 무장하고 보호관찰소 측에서 신축중인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안관제센타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과 그동안 가림막과 '지역민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란 현수막 등을 내걸며 주민을 속이고 기만한 보호관찰소측에게 시정조치 및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기피시설로 인식돼 지난 수년전부터 이전을 촉구한 보호관찰소내에 이젠 한술 더 떠 전자발찌 중앙위치추적센타 공사까지도 허가한 동대문구청의 무사안일한 행태도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엄마답게 당당하게 보호관찰소측이 마련한 설명회 자리에 참석했으나 관찰소 측의 무사안일한 답변은 지켜보는 기자들의 가슴까지도 더 답답하게 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는 결국 서울보호관찰소의 입장보다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증명해준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7월 1일~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대문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관내 현안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도 보호관찰소는 시장의 동선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들은 청량리 전철역 4번출구 앞에서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펼쳐 서울약령시 설명회 자리로 이동하던 박원순 시장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게 됐고, 다음날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대문구 현안을 살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박 시장이 법무부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시정조치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날씨에 학부모로써 자식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이들의 행동을 일부에서 오해를 유도하고 편견을 촉발시키려는 시도와 저의가 있다는 제보다. 본지에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학부모 모임', '휘경2동 보호관찰소 신축반대 추진위원회' 학부모 대표 이진희씨가 보내온 입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게재한다.
서울보호관찰소 인근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와 수천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있다.
<편집자 주>
1.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울보호관찰소의 지역민을 위한 설명회(2013. 6. 25)에서 나누어주신 답변서를 보면 보호관찰대상자의 90%는 안전하다(첨부 자료① 상단)라고 하셨습니다. 2013. 5.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총 2,330명(첨부 자료④ 4페이지 중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 10%는 230명입니다. 나머지 10%가 230명 맞습니까? 맞다면 230명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청사 신축」관련 민원 답변서(첨부자료④ 4페이지 참고)를 보면 2013. 5. 현재 범죄사범별 분포에 폭력 23.6%, 절도(15.6%), 경제사범(10.9%) 교통(9.9%), 약물(7.6%), 풍속(6.4%), 기타(17.2%)로 되어 있습니다. 10%는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청사 신축 관련 지역주민 추가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 1페이지 상단 아래를 보시면 “신축청사의 용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청사 정문 현수막에 ‘성범죄자 집합소’라고 게시하고, 전동중, 배봉초 학부모 유인물에 ‘현재 관찰소 방문인원보다 수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야기”(첨부 자료③ 참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하셨던 노력들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죄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교육받기 위해 드나들고 있고 전자감시대상자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2011. 12월에 언론에 기사화되었던 서울보호관찰소 내의 성폭행 사건(첨부 자료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송모군의 나이는 19세로 준범교육을 받던 보호관찰대상자였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보호관리대상자의 교육 중 준범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송모군은 서울보호관찰소 측에서 안전하시다고 말하는 90%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그 사건 이후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감시 감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자료③ 6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과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정문에 어떤 통제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보호할 만한 안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2-1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죄자가 온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시대상자는 46명으로 하루에 1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첨부 자료④ 3페이지 참고) 그 외에도 2013. 5월 기준 하루 평균 86명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교육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첨부 자료④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유형별 분석 참고) 그들의 방문 목적은 정확히 무엇이고 전자감시대상자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루에 평균 1명이면 한 달에 20명 내외의 전자감시대상자들이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감시대장자들의 범죄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첨부 자료 ④ 3페이지를 보면 “보호관찰관의 소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전자감시대상의 특별한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이며 어느 곳으로 소환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축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축 필요성에 대한 오해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사 전에 이 건물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신축 공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그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다면 그러한 오해가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저번 2013. 6. 25. 설명회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실무진만 참석하여 법무부를 대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설명회 도중에 상당수의 주민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분들이 답변자로 나오는 공청회나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법무부는 휘경동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의사가 진정 있으십니까?
신축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서울보호관찰소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이며,”(첨부 자료① 하단 참고)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자발찌 즉 전자감시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란 말씀이신데 서울보호관찰자소가 관리하고 있는 9개구의 전자감시대상자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전자감시대상자들은 어떻게 보호관찰교육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전자감시대상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호관찰교육을 받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3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축공사부지가 전자감시대상자의 위치추적을 위해 적합한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첨부 자료② 3페이지 중간을 보면 휘경동에 증축한 이유에 대해 “여기에 증축한 이유는 별도 부지구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지여유가 있는 현재 위치에 신축한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설립 조건이 단지 부지구입예산확보라는 것인지 공식적인 서울보호관찰소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에 꼭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공사 중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축 공사 중단 불가 이유를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의 계약 관련 법정 다툼 때문(첨부 자료④)이라고 하셨는데 신축건물의 사용 용도 중 치안센터(파출소) 설치 운영을 포함해 주시는 것을 의원님들과 동대문구청장님,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강력하게 요청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축되고 나면 동대문구청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용허가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대문구청에서는 시설사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법무부와 협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동대문구청과 지역민이 시설의 용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함을 법무부에 서면으로 요청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5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위치 파악과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를 송수신할 장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만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기지국이 필요하고 수천 개의 중개국이 있습니다.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송수신기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충청과 전라를 제외한 전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위성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 위성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공사부지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3-1 공사현장에 걸렸었던 현수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역민과의 설명회(2013. 6. 25) 당시 공사현장주변에 부착되었던 ‘지역민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란 현수막(기타 자료⑤)을 건 이유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공사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측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주신 답변서를 보시면 공원 조성화 사업은 “동대문구청(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첨부 자료③ 하단 참고)라고 하셨습니다.
2013. 6. 25. 있었던 지역민을 위한 설명회에서 한 학부모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해 동대문구청에 문의를 하였고 동대문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현수막에 대해 서울보호관찰소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2004년 계획하고 오랜 기간 실행해 옮기지 않았던 공원화사업을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에서 받아드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의 공원화 요청은 2004년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첨부 자료④의 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동대문구 건축과-12383, 2004.11.03)으로 서울보호관찰소 부지 일부를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원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서울시에 무상임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예산 확보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센터 신축공사와 함께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법무부 예산)”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치안센터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2004년 이후 최근에 어린이공원화 사업 요청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있었다면 동대문구청에서 공원조성공사를 요구한 이유가 혹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공사 허가 과정의 조건이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건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최근에 공원화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 꼭 지어져야 할 필요성이 없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공사를 인허가한 동대문구청에 행정절차상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에 대한 오해 또한 주민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의 어린이공원 조성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3. 6. 25 지역민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공원화 조성 사업의 배경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동대문구청의 어린이공원 조성 요구 문건을 공개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조성 요청 철회 여부나 공원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서울시(동대문구청)와 지역주민, 경찰청(동대문 경찰서)이 협의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요청합니다.
3-2 공원 조성 공간에 치안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원 조성 공간에 치안센터를 설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시(동대문구청), 경찰청(동대문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일임(첨부 자료③ 2페이지 참고)을 이해하겠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하셨으며 아직 공식의견이 회신되지 않고 있다(첨부 자료③ 상단 아래 참고)고 하셨는데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하신 것이 사실인지 문건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견을 조회해 주셨던 문건을 공개해 주신다면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가 주민들의 치안센터(파출소)요구취지에 공감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을 될 것입니다.(첨부 자료③ 상단 아래 참고)
치안센터(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동대문구청)와 경찰청(동대문경찰서)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이는 서울보호관찰소 내의 감시 감독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첨부 자료⑤, 기타 자료③ 기타 자료④ 참고) 보호관찰소 내 치안센터(파출소)설치운영은 저희 지역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전자발찌대상자 관리와 위치추적을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신축하는 일보다 훨씬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늘어날 전자발찌대상자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 요청만으로 어려우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구의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에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내의 치안센터(파출소)유치를 위한 예산안을 상정하신 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예산상정이 끝난 지금 서울보호관찰소 주변의 치안센터설립운영을 위해서는 특별예산상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들,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 동대문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 6. 28. 지역주민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지역 여러 의원님들께서 치안센터설치에 대해 협력해 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식안건으로 특별예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주실 수 있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에서도 답변서(첨부 자료③ 참고)에서 파출소설립 요구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와 경찰청에 회신을 넣으신 것 말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3. 학교 주변 감독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울보호관찰소가 있는 휘경동 주변에는 작은 치안센타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연수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치안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료① 마지막 페이지 위성사진, 첨부 자료⑥ 참고)
현재 이러한 서울보호관찰소 주변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시대상자들의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정보 공유와 경찰의 순찰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이 힘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첨부 자료⑤, 기타 자료③ 보호관찰교육 후 이루어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범죄 기사문 참고)
4. 서울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말씀해 주신 서울보호관찰소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민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기에 앞서 지역민의 이해와 희생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최소한의 안전 대책만이라도 세워 주셨다면 서울보호관찰소의 이전 요구가 있었을까요?
서울보호관찰소 이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추적업무를 위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까지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호관찰소 이전의 요소는 ①필요한 청사부지 확보, ②건축에 소요되는 예산, ③주민과 지자체의 협조 등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안이 없어 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참고 자료③ 하단 참고)
하지만 휘경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이곳에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또한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고 지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1989년에 서초구 서초동에 개청한 것으로 이전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993년에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현 청사는 2006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이 지역의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해 올 때(1993년)의 상황과 현재(2013년)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첨부 자료 1993년 보호관찰소 개관 후 20여년간 달라진 지역의 교육환경변화 분석자료 참고)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 반대 모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동대문구청장님 저희 주민들의 의지를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법무부에 강력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무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저희 지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민과 학생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있음으로 인해 저희 지역민들과 아이들은 교육받으러 오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범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저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보호관찰소 이전과 신축 반대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강한 염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호관찰소 이전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위치추적중앙센터 신축 공사라도 중지해 주십시오.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24시간 상주하는 경찰관이 있는 치안센타(파출소)를 설치 운영)해 주십시오.
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런 희생이 계속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보호관찰소나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설립하기에 더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시고 계획을 조금씩 수립해 나가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축 공사는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축을 계속 강행하신다면 저희 신축 공사 반대 모임은 법무부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 서울시(동대문구청)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제시해 드린 문제들을 꼼꼼이 검토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학부모 모임
휘경2동 보호관찰소 신축반대 추진위원회
학부모 대표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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