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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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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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3. 7. 2 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7. 19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8. 1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8. 18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8. 31부터 10. 30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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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② |
10. 10부터 10. 11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 11부터 10. 15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10.16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10. 17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10. 18까지 | 금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10. 20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10. 21까지 | 월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154①⑤ 규§77 |
10. 21에 | 월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9일에 | 법§44① |
10. 23까지 | 수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⑤, 153①② 규§76 |
10. 25부터 10. 26까지 | 금 토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8의3④ |
10. 30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11. 11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
11. 2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12. 29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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