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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선출직 재산공개 결과는?

말글 2014. 10. 6. 18:06

동대문구 선출직 재산공개 결과는?
- 평균재산은 광역단체장 22억3천만원, 시․도  교육감 3억5천5백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억7천2백만원, 광역의회의원 10억6천4백만원

 

2014. 10.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9.25자 서울시보와 9.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6. 4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이며,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결과이며, 재당선자는 지난 3.25일 재산공개 결과이다.

 

또 이번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2014. 7. 1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재산은 직위별 가구당 평균재산은 광역단체장(11명) 22억3천만원, 시․도  교육감(8명) 3억5천5백만원, 기초자치단체장(92명) 10억7천2백만원, 광역의회의원(462명) 10억6천4백만원이다.

 

신규 당선자 5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9월 30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 아니라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하고,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동대문구 출신 재산공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동대문구 출신 선출직 재산공개 내역>

                                                                                                                                                   (단위 천원)

직 위

이 름

종전가격

현재가격

증감액

구청장

유덕열

647,383

701,318

53,935

국회의원

안규백

4.010,312

4,202,777

192,465

민병두

496,690

589,530

92,840

시의원

전철수

403,102

442,794

39,692

맹진영

 

71,967

신규

김인호

178,262

200,600

22,238

장흥순

 

823,907

신규

구의원

김명곤

 

303,847

신규

오세찬

2,222,158

2,226,483

4,325

김창규

386,258

409,028

22,770

구병석

 

252,700

신규

이영남

 

585,096

신규

김수규

1,105,002

1,046,692

58,310

주 정

3,973,651

4,209,687

236,036

정승환

 

673,048

신규

신복자

752,907

700,384

52,523

이순영

 

598,185

신규

김남길

 

395,294

신규

오중석

 

127,282

신규

신현수

 

871,340

신규

이현주

 

104,203

신규

권재혁

 

591,802

신규

이태인

 

143,696

신규

임현숙

 

242,051

신규

이의안

 

1,122,767

신규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