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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1년’ 검찰 구형

말글 2015. 1. 12. 03:24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1검찰 구형

- 1.6 제2차 공판에서 이○희 벌금 200만원... 1231심 선고예정

 

2015. 1. 1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16일 제2차 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에 대해 증인신문과 최후진술 등 변론을 종결하고, 김명곤 의장에게는 징역 1,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명곤 의장에 대해 A산악회 송년행사에 이○씨를 통해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된 쌀 10kg 10포대(25만원 상당)를 이○씨를 통해 관내 유권자 등에게 제공하게 했으며, ▲이○씨에게 연고자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명목으로 급료 14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 의장측 변호인은 A산악회 송년행사 2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하게 한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된 쌀 10kg 10포대(25만원 상당) 제공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이며, 이○씨에게 제공된 140만원은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재판장이 나서 (김명곤 의장에게)피고인 말을 들어보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반성을 하냐고 질문을 했다. 또 변호인 질문과정에서 이○씨에 대해 '배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김명곤 의장의 A산악회 송년행사 20만원 식사제공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이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된 쌀 제공에 대해서는 허위내역을 작성해 영세민 등에게 갈 쌀을 직위를 남용하여 유용한 것이며, 140만원 제공에 대해서는 경제생활이 어려운 이○희씨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 의장측 변호인은 제공된 이익은 45만원으로 140만원에 대해서 이0희씨의 주장은 범행 시기와 내역 등이 맞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김명곤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뉘우치고 자책해 왔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김명곤 의장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명곤 의장의 1심 선고는 1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