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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말글 2015. 1. 24. 10:32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8, 집행유예 2’ 1심 선고

- 징역 6, 집행유예 1, 추징금 140만원

 

2015. 1. 24()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8, 집행유예 2’, 희 피고인에게 징역 6, 집행유예 1, 추징금 14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123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금△산악회 티켓 10, 10포대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희에게 140만원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고인 이희에게 제공한 140만원에 대하여 댓가성을 부인하며 선의의 제공을 주장하고 있으나 희 피고인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점과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며 그동안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 출마경험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국장 등을 역임했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변론과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기부행위 액수가 적다”고 경감사유를 밝히며, 김명곤 의장에게 징역 8, 집행유예 2, 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6, 집행유예 1,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도봉역 쪽에서 바라본 서울북부지방법원 모습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6일 김명곤 의장에 대한 제2차 공판에서 ▲금△산악회 송년행사에 이희씨를 통해 관내 유권자 등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된 쌀 10kg 10포대(25만원 상당)를 이희씨를 통해 관내 유권자 등에게 제공하게 했으며, 희씨에게 연고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경로당에 떡국을 대접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명목으로 급료 140만원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1127일 구속된 김명곤 의장에게는 징역 1, 불구속 기소된 이희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명곤 의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오후 1120분경, 구속집행에서 풀려나 동대문구의회 의장직에 복귀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당선직을 잃게되며, 해당 지역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29일에,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28일에 치러질 예정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331일까지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930일까지 그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해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등 소요경비는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으며, 서울시 구의원선거의 경우 대략 약 1억원쯤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관련기사>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1년’ 검찰 구형(http://blog.daum.net/cleanrok/11306661)

 

 

<취재 바른선거연구소 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