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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5월 신청 접수

말글 2015. 4. 6. 15:30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5월 신청 접수
- 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최장 10년, 연2.0% 저리융자

 

2015. 4. 6(월)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5월부터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월에 첫 신청을 받는 것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 재정으로 시범적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6일(월)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6일(월)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4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홍보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14년 총 72건)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호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200호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
 - 융자대상자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
 - 융자조건 :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아파트, 연립・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 주택 포함
 - 융자한도 및 금리 : 호당 1.5억 원 한도 / 연이율 2.0%
 - 대출기간 : 임대의무기간(현 10년) + 공사기간(1년 또는 2년)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