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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삼진아웃제' 영업정지

말글 2015. 5. 21. 19:13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삼진아웃제' 영업정지
 - 시,「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발표…‘다단계 하도급’․‘품떼기’ 근절 주력
 - 시 공사발주 현장 1곳 지정해 불법하도급 제로 공사장으로 운영 후 타 공사장 확산

 

2015. 5. 21(목)

 

서울시가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

 

시는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서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과징금의 7%(‘15년)→10%(‘16년)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목) 발표한 7대 개선책은 시는 그간의 하도급의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전문가, 협회 등과 면밀히 논의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이다. 

 

7대 중점과제는 ①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②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③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④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⑤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⑥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⑦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시는 그동안에도 ‘10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 하도급 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해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49.2%),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업체,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서울시 사법경찰의 업무는 식품안전, 보건의약,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8개의 분야이지만, 여기에 불법 하도급 감시 업무를 추가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 자금흐름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적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등은 건설업체의 오래된 관행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시는 ‘공정하도급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건설안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