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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6년 생활임금 7,236원 월급 1,512,324원 확정

말글 2015. 10. 6. 16:58

동대문구, 2016년 생활임금 7,236원 월급 1,512,324원 확정
- 구청 및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최소생활 보장

 

2015. 10. 6(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236원, 월급은 1,512,324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10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2016년 정부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월급 1,260,270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13년 서울연구원 통계 기준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한 금액이다.

 

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녀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공공근로)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태인)를 열고 ▲2016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액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생활임금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생활임금 산출방법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자치구 현황을 파악하고 구 재정을 검토해 ’15년 서울시 생활임금액을 준용한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초과 및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임금총액의 평균치(평균임금안)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주40시간(월209시간)을 근로할 때 한달 월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기준월액보다 임금 월액합계(기본급+모든 수당)가 낮은 경우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금액’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주40시간(월209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생활임금 기준월액(1,512,324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생활임금 기준월액을 산정하고 부족한 차액을 ‘생활임금보전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기존의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이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서둘렀다”면서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