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은 11.27일 오전,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명곤 전 의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1.27일자로 의원직을 잃게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보전금 2,400여만원을 동대문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전농1동 지역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동대문구 전농1동(마선거구)은 구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자유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잔여임기 의장에 '김수규 의원' 선출 (0) | 2015.12.02 |
---|---|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원직 상실'(종합) (0) | 2015.11.28 |
동대문구, 재정건정성의 2016년도 예산안 4,280억원 규모 제출 (0) | 2015.11.20 |
동대문구,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소송에서 이겼다 (0) | 2015.11.20 |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일보 ‘의정대상' 수상 (0) | 201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