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13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7일 ~ 29일

말글 2016. 3. 24. 21:48

4.13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7일 ~ 29일
- 동대문구선관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 못해

 

2016. 3. 24(목)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