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6월부터 실시중
-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16. 6. 17(금)
노원구는 가정에서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 육수당을 받은 영아의 부모가 시간제보육을 지정한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를 둔 부모이며,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양육수당받는 가구 중 기본형은 월 4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으로 서비 스를 이용하려면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영아를 등록하고 PC나 모바일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당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노원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수락한옥어린이집’ 2개반(상계동), ‘중계행복어린이집’ 1개반(중계동)이 운영중이다. 노원구 시간제 보육실은 경험 많은 보육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 외에 365, 휴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상계5동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도 있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간제관리기관인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02-940-1944)로 문의하 면 된다.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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