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와 김 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총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14일(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 모씨(체납 규모 1억 2천4백만 원)와 김 모씨(체납 규모 2천9백 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천3백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 모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천만 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 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14년부터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14년 1천만 원 → ’15년 3천만 원 → ’16년 1억 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첫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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