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 31일까지 1년분 미리 내면 7.5% 할인 혜택
- 구청 세무과 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
2017. 3. 10(금)
서울 동대문구는 3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 신청에 따라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를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이미 납부한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사를 하는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한해 네 차례 신청할 수 있고 각 10%, 7.5%, 5%, 2.5% 할인 혜택이 있다”며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세액 할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원하는 동대문구민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2127-4165~7) 연락하거나 서울시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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