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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시의원, 출산율 높이기 위해 잰걸음

말글 2017. 4. 27. 21:59

장흥순 시의원, 출산율 높이기 위해 잰걸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2017. 4. 27()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지급대상자지원금액도 확대 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각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2016)>

자치구명

근거 조례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예산(백만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16예산(인원)

예산비율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500

1,000

1,000

1,000

211(354)

구비

100%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500

1,000

3,000

3,000

216(358)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100

200

500

1,000

1,000

330(1,699)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

500

1,000

1,000

249(953)

광진구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300

500

1,000

5,000

420(1,066)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300

500

1,000

1,000

400(1,200)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500

1,000

2,000

2,000

840(1,347)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300

500

1,000

1,000

572(1,402)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300

600

600

600

410(932)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300

500

1,000

1,000

415(1,210)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0

500

1,000

1,000

540(1,840)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50

350

500

1,000

475(1,515)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0

200

500

500

500

359(2,205)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100

150

300

1,000

5,000

420(3,277)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500

700

1,000

2,000

840(1,534)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00

200

300

500

196(1558)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300

600

2,000

2,000

573(1,578)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500

700

1,000

1,000

446(698)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

500

1,000

1,000

324(1,212)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100

500

1,000

1,000

285(1,620)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200

300

500

1,000

360(1,630)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500

1,000

1,000

1,000

1,130(1,700)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500

1,000

3,000

3,000

1,260(1,718)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300

500

1,000

1,000

800(2,410)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

500

1,000

1,000

490(1,423)

자료: 통계청,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보도자료 2017.1.2.

 

장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많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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