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시의원, 서울시 위반건축물 강력한 이행강제금 해법 요구
- 최근 3년간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 5만건.. 낮아지는 이행강제금의 대책 마련 요구
2017. 11. 13(월)
▲전철수 시의원(사진 동대문 이슈DB)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5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행강제금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위반건축물과 낮아지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의 유형은 무허가(신고) 건축물 90.7%(43,815건), 무단 용도변경 2.9%(1,397건), 무단대수선(방쪼개기) 0.9%(419건), 사전입주 0.4%(2,238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상습위반(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반복위반)은 매년 50동(52건) 정도 적발되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보면 2015년 45,630건, 2016년 53,267건, 2017년 8월까지는 23,244건이다. 징수율은 2015년 76.9%, 2016년 70.9%, 2017년 8월까지 63.8%이고, 최근 3년간 체납금액만 450억원에 달한다.
(단위:백만원)
부과년도 | 부과건수 | 부과금액 | 징수금액 | 체납금액 | 징수율(%) |
2015 | 45,630 | 68,907 | 52,969 | 15,088 | 76.9 |
2016 | 53,267 | 69,883 | 49,515 | 20,201 | 70.9 |
2017.8월 | 23,244 | 26,347 | 16,822 | 9,647 | 63.8 |
전철수 의원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위한 과다한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행정대집행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의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하며,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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