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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11점…3년간 6점대 초반

말글 2017. 12. 24. 19:46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113년간 6점대 초반

- 서울시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 직무관계자 평가 5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3등급. 지역주민 평가 5등급

 

2017. 12. 24()

   


  <광역의회 17곳 청렴도 현황, 단위:>

 

국민권익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119,744명의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2015, 20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 30곳 청렴도 현황, 단위:>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우나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과 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 및 자치단체(8.76)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 부당한 알선청탁 인식, 단위 : >

 

인사관련 부정한 개입과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출입기자들의 인식 점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인사관련 청탁 개입,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지자체 공무원

6.27

5.87

5.75

출입기자

5.05

4.97

4.65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되어, 공공기관(8.52) 및 자치단체 평균(8.08)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었다.

 

 < 지역주민 평가 세부 항목별 점수 >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며, 총 부패금액은 2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2016728백만원)

 

부패사건 총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부패 직간접 경험 분석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 간접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종합청렴도 부패경험률 >


종합청렴도 부패경험률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8.7%), 자치단체(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 시 지역 주민들이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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