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볼거리·할거리

서울시, 설 연휴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말글 2018. 2. 2. 18:49

서울시, 설 연휴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 214일 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업체 선물세트 종류 대상 집중 점검점검..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2018. 2. 2()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21() ~ 214()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른데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