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18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28억6,988만원 부과
- 2018년도 2,250건 총 28억 6,988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2018. 3. 16(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8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 2,250건에 대해 총 28억 6,98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용지 사용료(점용료)는 주택이나 상가, 차량 진·출입로 사용, 사설안내표지판, 지상시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용지 사용료로써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100만원 이상)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 체납 시에는 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 처분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RS전화(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 납부 앱으로도 가능하다.
큰 금액이 부담이라면 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이달 27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공공용지 사용료 분할 납부 등 공공용지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재무과(☎2127-453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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