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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구청장,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말글 2018. 9. 9. 05:28

유덕열 구청장,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2018. 9. 9()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5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은 지난 4월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는 민간단체 행사(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에서 인사말을 한 사실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됐다.

 

당시 유덕열 구청장측 관계자는 “3. 29일은 08:45분경 참석하여 격려코자 하였으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ㅇㅇ 국회의원이 먼저 와 계셔서 본인이 사회자에게 안 의원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여 안 의원이 먼저 인사말씀을 하였고, 인사말씀 중에 그 자리에 참석한 시,구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일일이 소개하였으며, 본인은 그 후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다며 당일 현장 행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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