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에어컨실외기 신축건물 외벽 설치 금지
- 일반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마련… 2019.1.1. 시행..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예방 기대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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