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30.(수)
동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성복)은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수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2항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화 되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기회 확대를 위함으로, 모든 사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연1회(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법정 필수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관,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의 인식개선 사항(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 조치 내용, 우수 사례) 등이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7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신청가능하며, 신청문의는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 이경아(070-4488-5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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