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행위 신고 4명 총 1억원 지급 결정
2019. 2. 18.(월)
중앙선관위는 2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2. 18. 현재까지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천7백만 원이 지급 결정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천8백여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다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자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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