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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조합장선거 투표소 1,823곳 확정

말글 2019. 3. 6. 19:58

3.13조합장선거 투표소 1,823곳 확정

- 각급 선관위, 선거인에게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221만여부 발송..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2019. 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1,823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216,844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섬이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제도와 순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선관위는 지역 조합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127명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였고, 순회투표 기간 중 36곳의 순회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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