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 14일 외부위원 14명 위촉, 2년 간 활동하며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성 확보 기대
▲사진 /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와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외부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감정평가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위원 11명과 공무원 4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 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납세자 보호 업무 관련 심의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세입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과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돼 2년 동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정 업무 투명성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평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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